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기사입력:2015-10-02 21:14: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후 아빠 성(姓)씨를 가진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2월 남편 B씨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아들(4)과 딸(2)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A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아이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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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1일 A(여)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성(姓)을 갖고 있는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씨로 변경해 달라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5느단360)를 기각했다.

전보성 판사는 “현재의 사건본인들(아들과 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 판사는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해, 관계인(B)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해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보성 판사는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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