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물찌꺼기 관리소홀로 야기된 기업 피해 현장조정 구제

광산피해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개선방안도 추진 기사입력:2015-10-02 17:18:48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광산피해 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광물찌꺼기가 매몰된 토지인지를 모르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현장조정을 2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좌측첫번째)이2일오후부산시기장군광해방지시설관리소홀로피해보상을요구하는민원현장을방문해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좌측첫번째)이2일오후부산시기장군광해방지시설관리소홀로피해보상을요구하는민원현장을방문해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사진제공=권익위)


창호제조업을 하는 신청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2번지 등 16필지 5323평을 소개받아 토지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32억 7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중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30∼40㎝ 굴토한 지점에서 광물찌꺼기(폐광미)가 발견돼 기장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확인해 보니, 이 땅은 2001년 기장군이 국비 29억원을 들여 일광광산의 다량의 폐광미를 매립한 후 2007년 9월에 시설관리권을 공단으로 이관한 토지였다.

신청인은 광해방지시설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이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해준 기장군을 방문해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공장신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 2년6개월 동안 수차에 걸쳐 호소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과 기장군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광해관리공단은 폐광미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해 지내력 등의 문제가 없을 시 건축허가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행하고, 기장군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2일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정동교 광해사업본부장, 기장군 이상철 부군수 등 관련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좌측에서세번째)이2일오후부산시기장군광해방지시설관리소홀로피해보상을요구하는민원을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좌측에서세번째)이2일오후부산시기장군광해방지시설관리소홀로피해보상을요구하는민원을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그간의 애로사항이 해결돼 보람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공장이 신축돼 하려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3123개의 광해방지시설에 대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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