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심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제87호 협약 :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규정
• 제98호 협약 :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최근 노동조합 설립신고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행정관청이 갈등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권한 및 그 한계’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실천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장종오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협력실장)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이해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