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고 감금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1심,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에 따르면 최OO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던 2008년 6월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서 있던 중 경찰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40분간 북쪽(미대사관 쪽), 서쪽(세종로 쪽), 남쪽(일민미술관 쪽)을 통행할 수 없게 막았는데, 동쪽(종로구청 쪽)에는 보행자들이 많아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경찰들이 40분간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66명은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했으나, 담당검사가 직무를 유기해 각하 처분을 했다”며 “사용자인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08년 6월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로 4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에서 행진했다.
세종로 4거리에서 청와대 쪽의 차도에는 전경버스들이 길을 가로막고 세워져 있어 그 방향으로의 차량통행은 불가능했다. 경찰들은 도로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했다.
최OO씨 등을 포함한 보행자들은 이날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있었다. 이곳에 있던 보행자들 중에는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었다.
당시 경찰들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서 줄을 지어서 인도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장소에 있던 보행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에게 “밤도 늦었고 대중교통도 끊기므로 통행을 허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응하지 않아 보행자들은 경찰들 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었다.
보행자들이 경찰들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통제를 하느냐”, “집에 가는 게 범죄냐”, “정 그렇다면 두 사람씩 빠져나가도록 하면 될 일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전경 중대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만 대답했다.
이 장소에 있던 이덕우 변호사는 보행자들에게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면 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이에 응하는 보행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적었다.
최OO씨 등은 2008년 6월 27일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4기동단 302 전경대장 등을 ‘이 사건 현장의 경찰들을 지휘해 감금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검찰은 “야간에 집회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한 고소인들을 제지하거나 연행했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리오해로 인한 고소”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이 항고했으나 2009년 10월 항고가 기각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2012년 3월 최OO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창훈 판사는 “원고들도 경찰들이 동쪽으로의 통행은 막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당시 원고들 등은 지하보도 등 다른 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임창훈 판사는 “경찰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서 원고들 및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 서서 보행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면 됐을 것이므로, 당시 원고들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창훈 판사는 “그렇다면, 피고는 경찰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관해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 1인당 3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의 처분에 대해 임창훈 판사는 “경찰들의 행위를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위자료 판단을 유지했다.
◆ 대법원,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1심과 2심) 왜 뒤집었나?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OO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82)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세종로4거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하는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집회참가자들을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인도로 올라가게 했으나, 상당수의 인원이 해산하지 않은 채 이 장소에 모여 있었고, 이에 경찰은 계속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차량의 통행을 재개시켰는바,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범죄의 진압’의 계속 수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집회참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회참가자들로 보이고, 경찰로서도 소수의 보행자를 그들로부터 구분해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지하보도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갈 수 있었고, 종각역 방면으로의 통행도 가능했음에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굳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의 횡단보도 통행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당시 경찰로서는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세종로4거리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차도로의 진입만을 막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등 경찰의 집회진압의 방법이 불법집회의 태양 및 집회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의 불법집회 진압의 직무집행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의 부분적인 통행 제한을 위법하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1심과 2심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 인정…대법원은 경찰 적법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5-09-25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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