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간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법학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법학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조명해 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현황,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및 법학교육 상생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이점인 동아대 교수가 맡는다. 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연세법학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승두 연세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다.
제1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상수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제2주제 ‘법학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완석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로 발표하고, 김경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1주제와 2주제 사회는 박영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제3주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변호사인 김래영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제4주제 ‘법학교육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박균성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3주제와 4주제 사회는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한다.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교육 심포지엄
기사입력:2015-09-23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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