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기사입력:2015-09-22 20:33: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착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23일(수) 04:40분경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35세, 사건 발생 당시 17세)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범죄인과 그의 친구 에OOO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997년 4월 26일 에OOO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고 그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에OOO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98년 대법원에서 파기돼 1998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에OOO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 조씨 부모의 고소에 따라 검찰에서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나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패터슨의 소재 파악을 추진했으며, 2009년 10월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즉시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에서는 범죄인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그런데 패터슨은 범죄인인도와 전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송환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범죄인인도 청구 이후 법무부는 수차례 미국 워싱턴DC와 서울을 오가며 미국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개최해 패터슨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패터슨의 송환을 위한 미국 재판에 대응해 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최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패터슨을 송환할 수 있는 계기가 극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미국 당국과 집중 협의한 끝에 전격 패터슨을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대학생이던 피해자 고(故) 조OO씨는 어린 나이에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됐으며, 고인과 그 부모의 억울한 사연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영화화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단순히 범죄인 송환 업무를 진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 형사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로써 구천을 떠도는 피해자의 외로운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미국 당국을 설득하고 송환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미국 측도 본 사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이해하고 패터슨이 자국민임에도 한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한미 형사사법 당국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패터슨 송환 이후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돼 있는 본 사건의 최종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금번 송환으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때로부터 무려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恨)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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