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기사입력:2015-09-04 14:5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가 인터넷신문의 저널리즘 강화 기여 여부,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고, 한웅 변호사,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발행인,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에 취재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취재인력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8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ㆍ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ㆍ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다음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바람소리(twitter 그룹)

(2) 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송호창 의원, 신경민 의원, 심상정 의원, 우상호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전 노동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 진성준 의원, 천정배 의원

(3) 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한웅 변호사

(4) 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윤현식 건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통대 법학 교수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72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542,500 ▲2,000
이더리움 2,6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00 ▲110
리플 3,163 ▲5
이오스 1,031 ▲2
퀀텀 3,16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789,000 ▲79,000
이더리움 2,63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520 ▲50
메탈 1,194 ▲3
리스크 784 ▲2
리플 3,162 ▲2
에이다 999 ▲7
스팀 2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6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41,500 ▲2,500
이더리움 2,6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480 ▲170
리플 3,162 ▲4
퀀텀 3,160 ▲14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