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기사입력:2015-09-02 18:15: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고, 단속 해양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중국인 10명에 대해 법원이 선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선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다 거액의 벌금형도 부과했다.
중국 어선 2척은 지난 5월 25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의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과 영해를 옮겨 다니며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며 조업했다. 지난 6월 19일에도 소청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에 승선한 경찰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꽃게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했다.

중국 어선에 탄 선원들은 우리 경찰을 보고 도주했으나, 결국 나포됐다. 그런데 나포를 위해 어선에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돌을 집어 던졌다. 또한 쇠파이프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일부는 깨진 병을 들고 저항하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 2명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중국 어선 선장 2명과 선원 등 10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중국 어선 선장 2명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항해사 1명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6명의 선원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명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했는데, 근래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20여일 간 불법 어로행위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어획물을 보냈으므로 압수된 어획물 이외에도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어획물이 상당한 양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서 극렬히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해상에서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할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3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깨진 병, 삽 등을 들고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한 점, 피고인들이 승선한 어선 2척에는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돌이 들어있는 자루가 배치돼 있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해양경찰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장들은 불법조업을 지휘하고 정선 명령에도 불응했으며, 선원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해양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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