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다” 기사입력:2015-09-02 14:27: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처와 불화로 별거하던 A(24)씨는 처와 지인 및 부모들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26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며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아왔다.

그러다 2014년 3월 7일 인터넷게임을 하러 외출하기 위해 아들에게 잠을 자라고 했으나,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치자 순간 격분해 손날로 아들의 명치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미에 사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아파트 방안에 방치한 후 집을 나가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집 가재도구를 중고매장에 판매해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11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A씨는 사체를 담요에 싸 보관하다가 그해 4월 11일 가방에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모 빌라 화단에 사체를 유기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게 됐고, 가정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망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명치 부분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81회에 걸쳐 급성편도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망 당시 상당기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돌연사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피해자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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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사의 상고(2015도713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9회에 걸쳐 ‘유아살해, 유아살인’ 등 ‘살인, 살해’가 들어간 단어를 검색한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에서 피해자 사체를 발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을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릴 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쳐 사망했는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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