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예산ㆍ회계 권한 남용, 인허가ㆍ계약체결 과정에서 부패 발생 높아 기사입력:2015-09-02 13:25: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ㆍ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ㆍ회계’와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건설ㆍ건축, 교육ㆍ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신고기간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독ㆍ단속 권한남용 행위>

◈ 사례 1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음

◈ 사례 2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 행사

◈ 사례 3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

<예산ㆍ회계 권한남용 행위>

◈ 사례 4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

◈ 사례 5
학교장이 회계담당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할 것을 지시

◈ 사례 6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인허가ㆍ계약체결 권한남용 행위>

◈ 사례 7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 선정되게 함

◈ 사례 8
방산물자 납품 시 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계약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 단가를 2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 주거나 구매 물량을 확대해주는 등의 특혜 제공

<인사권 남용 행위>

◈ 사례 9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

◈ 사례 10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줌

국민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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