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금태환 “로스쿨 출신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기사입력:2015-09-01 16:14: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현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경쟁체제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금태환 원장은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며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실력자하고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사법시험을 혹평하며 로스쿨을 우위로 평가했다.

1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먼저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어제 사법시험 폐지가 2007년 로스쿨 설립 시의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대에 역행되는 움직임이라고 봤다”며 변호사단체를 비판했다.

금 원장은 “그리고 통상적인 여론몰이로 교육과 성적을 무시하고 오직 시험 하나로만 법조인으로 만드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는 주장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로스쿨 제도의 성립에 대해서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합의한 바가 없었다.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될 당시에 참여정부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 주도로 사학법과 연계돼서 통과된 것이었다. 당시 로스쿨과 관련해서 그 흔한 여론조사조차 시행된 적이 없었다”며 “최근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었다. 사법시험 존치는 법조인력 양성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국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금태환 원장은 “그렇지 않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한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법시험 시절에 거의 모든 학과의 우수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렸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고 학점이야 어떻든 상관없었다. 사법시험은 전문화 국제화된 법조인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며 “경향신문 1995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8%가 로스쿨에 찬성이었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로스쿨이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설립법 통과 시에 확정된 국민과의 약속이다. 로스쿨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잘 정착돼 가고 있다”며 “로스쿨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있고, 그런 이익을 경제적 약자의 희망 사다리로 둔갑시키는 허구의 선전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환봉 사무총장은 “사실 변호사 업종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1995년부터 사개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는데 그때마다 내려진 결론은 항상 ‘한국적인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는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법조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서 당시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까지 증가됐었는데 그 결과 나타났던 것은 ‘무변촌’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변호사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또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며 “오히려 300명에서 1000명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효과가, 로스쿨 체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사법시험의 존치 예비시험 등에 관해서 국회 내에서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결국 2013년도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국회 의사록에 분명히 남아있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법시험 시절 당시에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하자는 것이지 폐지가 결정된 사법시험을 재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법에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설계됐다”며 “로스쿨 설립법은 로스쿨이 설립되는 대학교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로스쿨 학생은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폐지는 하나의 패키지다. 이제와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폐지된 법과대학이 복원돼야 하고 로스쿨 학생들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법시험을 병행하게 되면 로스쿨에 대한 거대한 댐의 제방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실제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우선 사법시험을 볼 것이고, 메이저 대학의 비법학과 학생이 사법시험을 볼 것이고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환 원장은 “(사법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로스쿨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권위적인 특권층이 또 다시 생길 것이고, 시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법시험의 폐해는 계속될 것이고, 대학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고, 다시 곧 고시만국병사가 나타날 것이므로, 로스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사법시험은 로스쿨 체제에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스스로 구멍을 메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환봉 사무총장은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7년간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전국 로스쿨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제주대 로스쿨이나 경북대 로스쿨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을 주다가 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시험의 존치는 경쟁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로스쿨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대해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이 있다면 입학과 취업 두 분야에서일 것인데, 입학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말할 나위 없다. 정량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로펌(법무법인)이나 사기업에서 자신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스쿨 출신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자제를 두었더라도 청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탁은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받는 사람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지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최근에 언론사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자녀들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80%가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로스쿨 음서제 같은 얘기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말이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많이 비난하지만 그 당시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둔 아버지가 어디어디에 청탁해서 아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비판에 대해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명목상의 등록금만 볼 문제가 아니다. 전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1532만원인데 등록금 총액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실제 등록금은 연 894만원이고 의학전문대학원의 70% 수준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에 드는 비용이 며칠 전 언론기사에 따르면 약 8000만원이다. 사법시험 평균 합격 기간이 4년 9개월이고 1년에 1800만원 정도 들어서 4년 9개월 하면 8000만원 든다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달리 돈스쿨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작년에 한국회계학회 학회장인 중앙대 황인태 교수 논문에서는 오히려 로스쿨이 1억원 가량, 사법시험이 6000만원 가량 든다고 조사됐다”고 반론을 폈다.

변환봉 사무총장은 “항상 로스쿨과 사법시험 비교할 때 사법시험에 비해서 로스쿨은 장학제도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반대로 봤을 때 로스쿨 학생도 생활비가 지출돼야 하고 교재비가 지출돼야 하고 요즘에는 로스쿨 교육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지 학원비까지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 로스쿨생들의 생활비나 교재비 학원비는 왜 계산하지 않는 것이냐”며 “생활비에 대한 대출 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빚내서 학교 다니라는 건 빚 내서 집 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빚내서 학교 다니고 빚은 알아서 갚아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자들보다 못하다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로스쿨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출신자들보다 훨씬 우수한 경우가 많고, 검사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실력자하고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로스쿨을 사법시험보다 우위로 평가했다.

금태환 원장은 “특히 로스쿨이 음서제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을 존치하게 되면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성골, 로스쿨 출신자라는 육두품 두 가지 성분이 발생한다”며 “법률문제를 오히려 1천 년 전의 신라시대로 돌이키는 골품제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저희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측면이다. 두 번째로 최근에 아시아 각국이 법치주의의 기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사법연수원을 벤치마킹해서 사법연수원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칭찬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앞 다퉈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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