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산분할도 50%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재산은닉,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