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기사입력:2015-09-01 14:42:31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중년부부.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2014년 6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산분할도 50%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재산은닉,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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