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범의 계획에 따라 이에 동조한 관리책임자 등 35명은 국내와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해 2013년 1월~9월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휴대폰 내구제) 또는 금융권이나 카드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채권설정비, 보증보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4월~9월까지 179회에 걸쳐 11억 8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했다.
이들은 또 차명으로 ‘1544, 1599, 1644’ 등 국번의 대표번호를 국내에서 개통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 전환(02-1544-9376)되게 했다.
그런 뒤 “행복기금을 대출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팩스로 받은 다음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저리 대출이 어려우니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당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대구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이들 35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염경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ㆍ물적 설비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콜센터의 목적과 체계 등을 인식하고서 상담원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적ㆍ쳬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상담원 또는 팀장 등의 역할을 맡은 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내지 수당을 받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직책에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상담원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염경호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 및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