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성명 통해 반박 기사입력:2015-08-31 17:06: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31일 “왜곡된 정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문제투성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겨장)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원장단은 성명서에서 “한국형 법전원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됐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법전원을 설치했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최근 변호사협회와 법전원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법전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를 지지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를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빌미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 또 비법전원의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법학과(대학)의 활로로 삼으려고 한다”며 “그러나 그들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방법이 심히 그릇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원장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사시존치론자들은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싸서 돈스쿨이라고 하면서 사법시험이 서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법전원의 평균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등록금은 연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이다.

법전원의 풍부한 장학제도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는 수년간 혼자 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이다.

둘째, 그들은 법전원 입학 전형이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 면접점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 및 대학입시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성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 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이 불공정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

셋째, 그들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법전원 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 연평균 43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2010~2014년 평균) 그것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넷째, 그들은 법전원 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전원이 도입됨으로써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법학을 공부하게 된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 예상답안을 단순히 외우는 공부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공교육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그들은 법전원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가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쟁은 개별 변호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출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 법전원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면 법전원 출신 변호사 집단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집단 간의 갈등이 구조화될 뿐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장단은 그러면서 “사시존치론자들은 법전원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가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법전원의 성과를 강조했다.

첫째,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었다.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각자의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다. 또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서 법률가의 잠재력 역량이 증대되었다.

둘째, 서민층과 지방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변호사의 출신 대학이 2.5배나 다양화되었고(연평균 40개교→102개교), 독학사나 학점은행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법전원에 입학한 사람이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8배 증가하였으며(연평균 1.6명→14명), 지방대학 출신의 진출도 60% 증가했다(12.03%→19.68%). 이러한 사실은 법전원제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의 폐해도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존치돼 법전원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는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렇게 부작용이 명백한 제도를 합리적인 논의 없이 편향적인 여론몰이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에 해약을 끼치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시존치론자들은 사법시험이 법전원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보완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전원장 일동은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변호사 양성의 출구는 단일화 하되 그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법전원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셋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또는 법전원 입학전형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들이 법전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 법전원과 온라인 법전원을 개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원장 일동은 사시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악의적인 법전원 흠집내기와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첫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법전원 제도를 비난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

둘째,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법전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넷째,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같은 소모적이고 과거회귀적인 논쟁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31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장 일동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경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금태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권종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성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문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수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준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인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환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혜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정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민영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상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복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중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원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손종학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윤종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봉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훈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진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형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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