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고철 도ㆍ소매업자 A씨는 2013년 7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1805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1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54장)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