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도장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필리핀 국적 근로자 B씨(36)에게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콤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B씨를 선박기자재에 깔려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500만원)을 상회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무게 3.7톤에 이르는 선박부품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대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중량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는 피해 근로자가 보조공으로 입사한 다음 날 발생했고, 작업경험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도 불편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업무에 즉시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판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