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2000만원 기사입력:2015-08-31 11:59:11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도장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필리핀 국적 근로자 B씨(36)에게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콤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B씨를 선박기자재에 깔려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500만원)을 상회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무게 3.7톤에 이르는 선박부품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대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중량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는 피해 근로자가 보조공으로 입사한 다음 날 발생했고, 작업경험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도 불편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업무에 즉시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판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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