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상조회사 이사도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8-29 13:57:06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액의 월급과 고율의 수익배당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해 3억원을 편취한 상조회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사의 친목계원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2009년 6월 친목계원을 만나 “우리 회사는 튼튼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이사 직책을 주고 매월 500만원의 월급과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 이들은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여서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후 즉시 인출해 그간 밀린 급여,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은행에 예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말에 속은 친목계원으로부터 회사명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작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조이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원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무해 오다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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