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광주광역시장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개최 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공개될 경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 신인도, 위상 등 국가 및 지자체에 미치는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주광역시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2010년 1월에도 광주광역시장에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 관련 시비보조금 중 유치활동지원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세부내역(일자별, 건별 내역), 증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등 포함)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광주광역시는 “이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2년 12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332)에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중 유치활동지원비와 관련한 세부내역(지출일자, 예산과목, 집행용도, 지출금액)과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출금확인증, 영수증 등)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교류 및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주광역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내지 다른 해당 국가 사이에 유치활동지원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유치전략 및 유치활동의 노출 등으로 인해 이후의 국제행사 유치활동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