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5-08-28 18:21:21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에서 진천군수로 당선된 유영훈 군수와 피해자인 김종필 후보와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했다. 법원도 유영훈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없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충북도의원이던 김종필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영훈 후보는 2014년 5월 13일 CJB청주방송에서 개최된 진천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상대방 김종필 후보에게 “(충북도의원으로 있을 당시) 지역구 의원이 지방도로 확장공사 소요예산 용역비 5억원을 삭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5월 26일 청주MBC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사채업을 했다”는 말도 했다.

또 6월 3일 KBS청주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김종필 후보가 “내일이 선거인데 여기서 또 사채업 얘기를 왜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말하자, 유영훈 후보는 “이번 선거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비방과 네거티브가 너무 심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종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을 통해 김종필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종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영훈 군수를 기소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유영훈과 피해자 김종필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 상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해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의혹은 상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천군수 상대 후보자인 김종필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나 거리 유세장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김종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등 선출직 공무원 적격 여부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김종필에 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김종필을 비방했고, 김종필이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음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천군수 선거에서 피고인과 김종필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유영훈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유영훈이 3차례에 걸친 방송토론회 및 1회의 거리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 김종필이 ‘한천-옥동 간 지방도 공사 사업비 예산을 삭감했다’ 또는 ‘사채업을 영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 ‘허위의 증명’, ‘허위의 인식’, ‘방송토론회에 있어서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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