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명숙 국회의원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퇴임에 신문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기사입력:2015-08-26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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