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제46회 한국법률문회상에 대법관 역임한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기사입력:2015-08-25 18:51: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변호사대회장에들어가려는변호사들
▲변호사대회장에들어가려는변호사들


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사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법의 현황을 직시하고 분석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라 보고 이 주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규집행위원장이대회사를하고있다.
▲정진규집행위원장이대회사를하고있다.


정진규 위원장은 “법의 지배의 실현이라는 우리들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이날 KBS 미래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변호사대회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직)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
▲박병대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준법정신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마음가짐”이라며 “우리 사회에 준법정신을 함양할 책무는 바로 법조인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이어서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최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 국민은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불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통합될 수 없다. 법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직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오늘 변호사대회가 우리의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뜻 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의 중추”라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일신의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 법의 지배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웅법무부장관
▲김현웅법무부장관


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법조계는 법조인력 급증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유례없는 변화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은 아직도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고, 전관비리의 의혹은 사라질 줄 모르며, 젊은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연설하는하창우변협회장
▲기조연설하는하창우변협회장


하 변협회장은 “대량 공급에 따른 질적 저하로 집사변호사 노릇은 물론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변호사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고위 법관이나 검사 퇴직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협회장은 특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을 획일화하고, 경력법관제는 법관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등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체보고서에 의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법 불신’ 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OECD 보고서는 우리 법조계가 사법 신뢰 최저 수준의 중환자라고 판단한 진단서와 같다”며 “우리가 이 치명적인 불신의 병을 시급히 치유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시작될 개혁의 칼날이 우리의 앞에 놓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이 그 길이 될 것”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하 변협회장은 “사법 불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누구라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서민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되고 사법제도의 운영자가 된다면, 서민은 결코 사법을 가깝게 느끼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쿨의 단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경력법관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대법관을 획일화하고 있는 사법부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이 문제는 변호사 선발과 양성과정을 논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이와 함께 하창우 변협회장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원이 누리는 권위와 명예는, 대법원이 모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종 보루일 때만 지켜지는 것”이라며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법원이 그 권위와 명예의 근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고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수행하고 대법원이 일부 사건만 재판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더 이상 모든 국민의 법원일 수 없다”며 “상고법원이 재판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본분인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최고법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상고법원이 재판한 사건의 일부만 대법원이 재판한다면 재판에 관한 최종 책임은 상고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원화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어느 당사자는 상고법원의 재판을 받고 어느 당사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평등원칙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현 집행부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직역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은 꼭 이루도록 최대한의 힘을 경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변협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창우변협회장과한국법률문화상을수상한조무제석좌교수
▲하창우변협회장과한국법률문화상을수상한조무제석좌교수


이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대법관을 역임한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창우변협회장이조무제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게한국법률문화상을시상하고있다.
▲하창우변협회장이조무제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게한국법률문화상을시상하고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변호사대회 대주제인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심포지엄1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 주제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 주제발표는 장성근 변호사가 했다. 토론자로는 김기훈 검사(법무부), 최누림 심의관(법원행정처),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심포지엄2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와 심포지엄3 “상가임대차(권리금)”를 주제로 각각 동시 진행됐다.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가 맡고, 김경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수진 변호사,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숙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좌장은 박해식 변호사가 맡았고,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제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환 기자(국민일보), 이재문 평가심사기준부장(한국감정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과의 관계(국회법 개정관련)”를 주제로 3개의 심포지엄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강연하는 “변호사윤리연수” 강좌가 편성돼 동시 진행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좌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희주 연구원(한국소비자원),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의 좌장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구태언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응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과의 관계(국회법 개정관련)”의 좌장은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자에는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에는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성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변호사대회장에서국민의례하는변호사들
▲변호사대회장에서국민의례하는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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