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9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기사입력:2015-08-25 17:51: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015두295)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등 규제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청의 규제 등 처분에 관한 통일적인 법령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전원합의체


원고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 홈플러스테스코. 반면 피고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다.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2012년 11월 14일 및 11월 28일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구청장의 처분으로 보호되거나 조장되는 이익 즉 골목상권 중소상인의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비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이익 즉 대형마트 개설자 및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중대함에도 이를 그르친 위법 등이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청장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대형마트 즉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장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즉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판단의 고려 요소는 이 사건 처분이 규제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등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행정청이 재량행사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비례원칙’의 경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공익ㆍ사익의 이익형량 요소들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순서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피고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변론, 참고인 의견진술이 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가 나서고,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나온다.

다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방송중계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다.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동시 생중계되고,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생중계 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다.

현재 다양한 갈등 국면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처분으로 보호되거나 조장되는 이익 즉 골목상권 중소상인의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이나, 반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이익 즉 대형마트 개설자 및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효과에 관한 진술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에 관한 시금석이 될 법리와 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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