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회장단은 정부의 법조인 공급과잉을 지적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불필요한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법치주의이념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상태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법조계의 고질적 적폐를 과감히 척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24일변호사대회에참석한귀빈.왼쪽부터박한철헌법재판소장을대신해참석한김용헌헌법재판솨사무처장,제46회한국법률문화상을수상한대법관을역임한조무제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장,양승태대법원장응ㄹ대신해참석한박병대법원행정처장,김현웅법무부장관,정진규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변협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현재의 변호사양성제도는 청년변호사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국가와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해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조윤리 강화, 전관예우 병폐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사항
1.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 가동이 가능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2. 정부와 국회는,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조인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청년변호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 감축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
5.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
6.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
7. 검찰은, 민생침해 범죄, 인권침해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을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조윤리 강화, 전관예우 병폐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2015. 8.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형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