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572명은 8월 13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2013년 정부법무공단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단 정보공개청구(대표청구인 김태환 변호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구인 중에는 변호사, 법무관, 변리사,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 5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스쿨이 ‘음서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김태원 의원 아들 사건의 경우도 당시 경력변호사로 채용된 K(40)씨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이었으며, 아들의 채용 특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김태원 의원은 고양 덕양을 국회의원으로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정보공개 대표청구인 김태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의혹의 시발점이 정부법무공단 내부의 제보라는 점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경력변호사를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경력 몇 년 이상의 변호사’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K씨를 채용할 당시에는 ‘2010. 1. 1 ~ 2012. 3. 1.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전 관례와 같이 ‘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규정해도 로스쿨 변호사가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로스쿨을 졸업한 특정 기간을 정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지원 자격을 규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력 변호사’ 가 아니라 ‘법조경력자’로 변경된 것은 경력변호사가 아닌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K씨를 염두에 둔 공고였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위 채용 공고에 따르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기는 지원 자격이 없으며, 2012년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클럭을 했던 K씨의 지원 자격에 정확히 부합한다.
K씨를 채용할 당시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정원은 4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공단 내부에서도 마지막 변호사로 누가 선발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지방대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 경력도 없으며 나이도 많은 K(40)씨가 채용되자 정부법무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내정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당시 지원자 중에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도 있었고, K씨 보다 우수한 로스쿨 지원자들도 있었는데 결국 K씨가 채용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씨의 근무 날짜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11월 채용이 확정됐는데, 이상하게도 K씨는 2014년 3월경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K씨는 불과 5개월만인 2014년 8월 경력법관에 지원했다. K씨는 현재 판사다.
정부법무공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이 마지막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바로 근무에 투입하지도 않고, 3개월 이상을 기다려 근무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결국 K씨의 로클럭 근무기간 만료인 2014년 2월까지 기다려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고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현직 국회의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는 무려 26개 항목이다.
실제로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해 선발했는지 여부 그리고 경력이 4년차였던(사법연수원 39기), 3년차였던(사법연수원 40기)변호사와 2년차였던 K씨를 어떻게 비교ㆍ평가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부법무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공단의 마지막 변호사를 뽑으면서 변호사 경력도 없고, 업무에 바로 투입도 가능하지 않은 K씨를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다.
집단 정보공개청구를 주도한 대표청구인 김태환 변호사는 “비공개 사안도 있지만, 이번 현직 국회의원 자제인 로스쿨 출신의 취업 특혜 문제는 법무공단 내부에서부터 제기됐고, 법조계에도 널리 퍼져있는 의혹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 집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으로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는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직역이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지적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모르는 사안이며,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취업 특혜 의혹 정보공개청구
집단정보공개청구 572명 중에 변호사, 법무관, 변리사,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도 기사입력:2015-08-19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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