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1000만원 기사입력:2015-08-02 17:34:58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교제 중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A씨와 여성 C씨는 부모의 중매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일본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함께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C씨 몰래 다른 여성 G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C씨와 계속만나며 잠자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C씨가 지인들로부터 A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자,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회피하다가 결국 결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C씨는 2013년 8월 A씨의 아내 G씨를 만나 A씨와의 관계 등을 털어놨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G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 모든 것이 C씨가 허위사실을 말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C씨도 A씨를 상대로 “교제사실을 숨기고 혼인해 놓고도 이를 숨기고 잠자리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 대해 패소판결을 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C씨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A씨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C씨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미혼 여성인 피고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기망하는 등 원고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 C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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