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5-08-01 18:05:55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트랜스젠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40대 후반 A씨는 작년 9월 울산 소재 은월사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었다.

그런 뒤 B씨에 “커피 한 잔 해요.”라고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손등으로 7~8회에 걸쳐 B씨의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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