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때때로 A씨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09년경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지금당신의 사랑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믿음으로 꽉찬 우정쯤 되는 건지..’ 등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
B씨는 2010년경 A씨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됐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가방, 수첩 휴대폰 등을 검사했으며, 2013년 7월경부터 1년간 A씨의 모든 행동들을 메모지에 적어두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작년 5월 A씨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각서를 쓴 이후에도 의심하는 행동이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대등하게 인정했다.
A씨의 위자료청구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행동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 블로그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짝사랑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의 의심을 증폭시킴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권자ㆍ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관련, 재판부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미성년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원ㆍ피고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월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