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닉재산 추적결과 횡령자금을 세탁한 C사 이사(71)와 재무차장(51)을 불구속구공판했다.
▲부산지방ㆍ고등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검은 C씨의 무고 및 사기, A씨의 전처에 대한 자금세탁 및 범인도피, 전처의 언니에 대한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확인된 아파트 등 차명재산 및 자기앞수표(3000만원상당)에 대해 범죄수익환수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C씨는 2001년 5월 25일 105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C사를 설립한 후,삼부파이낸스 및 C사와 사이에 ‘삼부파이낸스의 잔여재산을 C사에 양도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2006년 10월출소 후 2009년 10월경에 이르러 A씨등 C사의 임원6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삼부파이낸스로부터 양수한 현금 1080억원,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도합 2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C씨는 현금 1080억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