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정 기사입력:2015-07-31 20:23:13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해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은 원고인 장애인들과 보호자들,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등을 해주는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 등 139명이 5년간 경남도와 도의 업무를 위탁한 법인과의 분쟁이 지속됐는데 이번 판결로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이하 법인)에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등 도움활동에 대한 업무를 위탁했다.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들 중 일부는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지도ㆍ감독 하에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등의 도움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법인은 2010년 1월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31일 기준 248시간)을 초과하여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이들에 대한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했다.

2010년 3월 도우미들이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남도에 이를 보고했다.
경남도는 2010년 3월 11~25일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법인은 현장점검결과와 일부 자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도우미들에게 3개월 활동정지조치, 자격정지조치를 했고, 2011년 4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호등도움회 대표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남도청 등에서 1인 시위 등을 했고, 불법시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1년 1월 24~2월 10일 신호등도움회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의 주된 내용은 16명 중 14명에 대한 활동제한조치가 부적정해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은 감사결과에 불응했다. 이에 신호등도움회 소속 장애인들 및 도우미들은 경남도 장애인복지과 국장실을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경남도는 2011년 6월 30일 법인과 사이의 도우미뱅크 협약을 해지하고 7월 1일부터 도우미뱅크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했다.

이들 139명은 2012년 12월 법인과 경상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소속 공무원이 조사결과서를 허위 작성해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들로 하여금 활동제한조치를 받게 하고, 법인의 부당한 활동제한조치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도우미뱅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해당 원고들이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해당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활동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 “피고 법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위 7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들 전부가 항소하고, 피고 법인이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원고들이 법인과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등 청구 소송(2013나21324)에서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 중 일부가 당심에서 임금청구를 확장한 부분을 인정했다”며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파부는 “원고 7명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이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와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각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주된 쟁점으로 법인이 해당 원고들에게 활동제한조치를 한 다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 도우미 활동 업무를 위탁한 경상남도가 법인의 활동제한조치를 보고 받고도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은 것이 해당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인 해당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이 기본급,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시간 및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 등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피고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피고 법인은 위 일부 원고들에게 부당한 활동제한조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인 해당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경상남도의 현장점검결과가 허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상남도가 법인의 활동제한조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인 해당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와 피고 법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 “ 법인이 내린 활동제한조치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고, 경상남도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공보관인 이상민 판사는 판결의 의의에 대해 “당사자의 수(139명)가 방대하고, 쟁점과 증거자료가 많으며(기록은 2166페이지 분량), 당사자 간의 분쟁이 5년가량 지속된 사건으로, 특히 민원 봉사단체와 도청, 도청 산하 기관과의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반 증거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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