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기사입력:2015-07-31 18:39:11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소외 남편과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년 4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B씨는 소외 아내(2006년 대한민국 국적 상실)와 2000년 1월 협의이혼신고를 했다가 2000년 3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2011년 12월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2007년 5월 당시 법률혼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B씨 역시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입금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도록 하며 남편의 역할을 했다.

B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 8월 정년퇴직했다. 이들은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지 8년만인 작년 3월에야 혼인신고를 했다.
A씨(원고)는 B씨를 상대로 원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2014드단204600)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류기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7년 5월경부터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4년 3월 13일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소외 아내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서로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2009다641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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