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식당주인과 종업원 70% 책임…아기 부모도 30% 잘못 기사입력:2015-07-31 18:23: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나르던 종업원의 부주의로 국물을 떨어뜨려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과 종업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의 부모에게도 30% 과실책임을 지웠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 가족과 함께 춘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닭갈비집에 들어가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잠시 후 종업원 C씨가 찌개를 쟁반에서 A씨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로 옮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아래 유모차 내에 누워 있던 아기(당시 13개월)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아기의 부모인 A씨 등이 닭갈비집 주인(B)과 종업원(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피해를 입은 아기에게 871만원, A씨 등에게합계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가단44161)
송종환 판사는 “피고 C씨는 식당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C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식당주인 B씨는 “유모차의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종환 판사는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이기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원고들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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