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베트남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자격 취득이 요구됐으나, 계속 떨어져 비용이 지출되고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품게 됐다.
의처증 전력으로 이혼한 경력이 있던 A씨는 통화 중에 말이 통화지 않던 신부가 울먹이는 것을 듣고 베트남 신부와 B씨가 연인 관계로 오해해 B씨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B씨가 베트남 여성과 공모해 국제결혼을 빙자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금 1500만원~20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B씨로부터 300만원을 돌려받되 추가 부담 비용 없이 신부의 입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시너를 담은 통을 들고 B씨의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서로 설전을 벌이다 시너를 B씨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하게 했다.
또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온 B씨의 아들에게도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사무실이 전소해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현조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생명을 잔혹한 방식으로 빼앗은 범행수법이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에게 화상 이외에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B를 방화 살해 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