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5-07-30 22:32:18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최OO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 행정 작용과 달리 사법 작용을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위헌적인 법률해석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에게 다른 방어수단이 없게 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년 개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해,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이에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헌재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변협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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