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 행정 작용과 달리 사법 작용을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위헌적인 법률해석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에게 다른 방어수단이 없게 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년 개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해,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헌재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변협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