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은 “선거운동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시대 역행”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선거운동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이라 해서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문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이는 실명으로도, 익명으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국민의 참여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박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