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이 현행법에 어긋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맞물려 정보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내국인에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킹프로그램 구입이나 스파이웨어의 유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짚어본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 보는 자리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강연회 및 토론회는 정치적인 논쟁을 넘어 안보와 정보인권을 실정법적 질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시부터 진행되는 1부는 이준행 프로그래머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이준행 프로그래머는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Hacking Team(HT)’이 해킹돼 유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 정보기관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판매사의 ‘Remote Control System’(RCS) 구매 고객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법조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Remote Control System’의 개념과 작동원리, 수집방식과 수집 가능한 정보 등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2부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발제와 최진녕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손영동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광철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영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문제와 관련된 현행법상 여러 쟁점,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와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강연회 및 토론회가 정보수집에 관한 현행법의 틀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