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12년 9월 A산양삼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위배되므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법인은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에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산양삼의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국토해양부는 “A법인이 산양삼을 감정평가하는 행위는 부감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던 중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낸 L씨가 자신 소유 땅에 재배하는 산양삼의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희망감정인으로 A법인의 이름을 적어냈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 5월 J씨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며 A법인에 감정을 맡겼다. 이에 J씨 등이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했다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년 7월 A산양삼감정평가법인 대표 J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014노811)인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무죄 1심 판결을 뒤집고 J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법인의 명칭 자체가 부동산공시법에 위반되고, 해당법인은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아본 후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법인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하거나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감정평가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