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소송 청구” 기사입력:2015-07-29 08:13: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10일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통지 없이 담당사무관이 전화로 신청 취하를 종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사무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미루기만 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이에 지난 3월 4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4월 29일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밝혔다.

▲2015년4월29일자법무부‘사단법인설립불허가’통보공문

▲2015년4월29일자법무부‘사단법인설립불허가’통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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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은 “행정심판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5개월 만에 밝힌 불허가 사유가 고작 소수자의 인권은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 옹호 단체의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불허가처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고 후임으로 임명된 김현웅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나라 법과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정부기관인 법무부의 위법한 차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법정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 앞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에 있어 시민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행정 소송은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2010년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와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행정소송, 서울 및 대구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초의 행정 소송이었던 엑스존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판결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법 앞의 평등이 성적소수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이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이 명시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다.

이에 힘입어 비슷한 사례였던 영화 ‘친구사이?’는 1심과 2심에 이어 2013년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퀴어퍼레이드의 금지통고에 대해 효력정지결정을 한 바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이번 소송은 국가 인권 전반에 대한 업무에 성적소수자의 인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공익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재단 창립을 결의, 1년 만에 340명의 창립회원과 1억원의 창립기금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

재단 명칭인 ‘비온뒤무지개’는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국내 성적소수자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트랜스젠더 부모모임’의 이신영 대표가 맡았다. 이신영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인 아이를 통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양성의 증거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기부 문화 확산, 재정 안정을 위한 모금사업과 함께 활동ㆍ지역ㆍ의료ㆍ장학ㆍ상담ㆍ기록 등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배분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재단의 부설기관으로는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역사를 수집, 기록, 보관하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과 전문 심리상담소 ‘별의별상담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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