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기사입력:2015-07-29 00:03: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들과 학생들도 학교법인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상지학원은 상지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그런데 1992년 상지대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입학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부장관은 1993년 6월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다.

상지학원은 그 후 계속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난항을 겪어 임사이사들에 의해 운영돼 오다가 2003년 12월 정식이사가 선임됐다. 하지만 200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식이사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교육부장관은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학원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 심의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상지학원의 정식이사 7인과 임시이사 1인을, 2011년 1월 상지학원의 정식이사 1인을 각 선임했다.

이에 상지대대학 교수협의회, 상지대 총학생회,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 ‘이사선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11년 10월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능력이나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2년 7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등은 모두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의 선임으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침해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지극히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에 대해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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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상지대 교수협의회, 상지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지대학교 이사선임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19496)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한OO, 임OO, 채OO, 한O에 대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 원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사립학교법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직원ㆍ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나 교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 법령의 규정들은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학생회나 교수회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ㆍ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학교법령 및 상지학원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원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재판부는 “원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대법원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 최초 인정”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사선임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생ㆍ교직원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비록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교원 단체 또는 학생 단체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위 관련 법규들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학생회나 교수회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판단해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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