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15-07-28 22:19: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태완이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이뤄지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가슴 졸였을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신속한 처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한분이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공소시효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해 1주일 뒤인 다음달 8월 4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상황이다.

2000년 인천 놀이터에서 놀다 살해된 안양이 제2의 태완이가 되지 않도록, 안양의 부모가 태완군 부모와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태완이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줄 것을 대통령께 부탁했다.

이 사건 외에 공소시효가 오는 8월 9일로 완료되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2001년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 2001년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 2002년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 2003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돼 범인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지게 된다.

쉽게 말해 살인범은 반드시 잡힐 때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 다음으로 우선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해 흉악 살인범은 반드시 단죄한다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이번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사건’을 비롯해,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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