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됐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의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 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선거인 전화번호(안심번호) 제공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견은 관련 조합 중앙회를 비롯해 학계ㆍ언론ㆍ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ㆍ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거처 개선의견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조합장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