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진강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남진강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는 지인인 40대 C씨에게 경찰서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따라 C씨는 A씨의 요청대로 경찰에서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뒤 검사가 “현장에서 목격자가 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바로 1m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했다.
결국 A씨와 C씨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성환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C는 당초 위증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다시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엄성환 판사는 “A는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13일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