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상해 사건 위증시키고 위증한 2명 징역 8월ㆍ6월

기사입력:2015-07-28 10:33: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상해 혐의사건에 대해 중한 처벌을 피하려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연산동 소재 식당 인근에서 B씨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진강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남진강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는 지인인 40대 C씨에게 경찰서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따라 C씨는 A씨의 요청대로 경찰에서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뒤 검사가 “현장에서 목격자가 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바로 1m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했다.

결국 A씨와 C씨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 16일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각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엄성환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C는 당초 위증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다시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엄성환 판사는 “A는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13일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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