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정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기사입력:2015-07-27 17:24: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부에 대해 민변은 이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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