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1월 저녁 점호를 앞두고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신병들(3명)에게 존슨검사를 이유로 생활관 침상에 다리를 뻗고 눕게 한 뒤 인터넷TV를 통해 중국 성인영화의 특정행위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들의 생리적 반응을 즐겼다.
▲대구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돌리면 협박하며 바지를 벗겨보자고 말하고, 반대로 긴장감과 두려움에 반응이 없으면 조롱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만약 상급자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악습을 이어간다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