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김OO 외 4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지난 10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들이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 2곳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원고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한 기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법원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시외 및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 정당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중지, 개선, 시정 등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활용한 판결을 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2006년 1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9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는 점과 관련해,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고속, 시외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록 법원이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관들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