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OO씨(45세)는 “2014년 3월 27일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2000헌마546)에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