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7-07 21:47: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12일 새벽에 전처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들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돌로 유리창 5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A씨는 이날 재차 찾아갔으나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위에 있던 흙덩어리를 유리창 1개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11월에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아들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번호열쇠를 파손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4년 10월 29일 전처가 만나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처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기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일종의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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