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가 교도소 수감기간인 2013년 8월~2015년 6월 총 110회에 걸쳐 ‘합의해 주지 않아 2년의 형을 살아야 하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서 처참히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해 협박한 혐의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B씨의 고소장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소하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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