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기사입력:2015-07-04 11:43: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컴퓨터를 하고 있던 B(당시 15세)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A씨는 2013년 10월에도 B(18)를 간음했다.

검찰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딸)가 자주 가출을 하자, 그 원인이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아버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위계 등 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8개의 성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고, 유죄 판결이 난 공소사실도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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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해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피해에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개괄적인 면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첫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하자’고 이야기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2013년 10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또한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지적장애 친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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