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차량 보관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 기사입력:2015-07-04 11:05: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OO, 박OO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저당권자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해 밀수출할 화물차량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수출해 이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그럼 다음 이들은 2013년 9월~10월 사이 충남 천안에서 3회에 걸쳐 장물인 화물차량 6대를 취득했다. 이후 관세사를 통해 발급받은 노후된 화물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5회에 걸쳐 위조했다.

결국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조OO씨에게 징역 1년4월, 박OO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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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박OO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OO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944)

재판부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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