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특별사면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된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남기업의 회계자료 등 주요 증거의 파쇄, 자금지출 내역 등 자료의 은닉행위를 확인해, B 전 상무와 C 전 홍보팀장을 증거은닉죄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한길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 등에 대한 사건은 향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로비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진수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